정신의료기관 입원유형안내
자의입원
- 환자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며, 본인이 퇴원을 신청할 경우 지체없이 퇴원가능
동의입원
- 환자 및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받아 입원
- 본인이 퇴원을 신청하면 퇴원이 가능하나 보호의무자 거부 및 전문의 진단으로 최대 72시간까지 퇴원 제한 가능하며, 입원유형 전환
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
- 보호의무자(2인 이상)신청과 전문의 권고로 진단입원 후, 소속이 다른 전문의 1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으로 입원
행정입원
- 정신질환으로 자・타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,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신청으로 시・군 구청장이 입원
응급입원
- 자・타해 위험이 크고 급박하며, 다른 입원유형으로 전환이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, 의사,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의뢰(3일간 입원가능, 공휴일 제외)